*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나, 당사자간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출해도 법원에서 합의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시 강력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아두거나, 공증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