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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반적인 상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밤 12시쯤 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떨어져서 건너려고하는데 자동차회사 셔틀버스가 무리하게 우회전을 해서 저를 스치고 저의 우산을 밟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따르던 같은회사 셔틀버스도 무리하게 진입을 해서 제가 뒤따르던 차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따르던 차의 운전기사와 언성이 오가고 제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 운전기사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운전기사는 계속 버스에 타라고 하고 저는 싫다고 하며 인도로 나와 있었습니다.(버스에 타면 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폭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운전 기사는 길 옆으로 차를 댔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인도에서 저에게 야유를 할때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먼저 운전기사의 상황을 자세희 물어보고 저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긴 있었냐?'라며 물어봐서 '그런 상황이 있긴 있었다' 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자 저는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어떤 변론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운전기사의 30분이나 지체가 되었다는 거짓증언들만 믿고 저를 체포한후 지구대에 들어가서 '왜 30분이나 지체가 되었다고 말했지?'라는 푸념을 하기에 저는 "거짓말 했겠지요"라고도 말을 했습니다.(이부분은 두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체포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싶은건 현행범 체포 요건이 1.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당장 범법 행위를 하고있을때 2. 범법 행위를 한 직후였을때 3. 범법 행위가 명백 할때 로 알고있는데 1.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당장 범법 행위를 하고있을떄<- 저는 이경우 운전기사와 인도로 나와있었고 2. 범법 행위를 한 직후였을때<- 이또한 저와 운전기사는 인도에서 경찰관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3. 범법행위가 명백할때 <- 이또한 제가 명백히 업무방해 라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되어 새벽까지 경찰서에 잡혀있었고 그 다음날 일하는것에도 지장도 많았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