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초보택시 이양반 횡설수설 하루이틀 아니지만, 말이야 막걸리야?
택시독립 추천 0 조회 870 19.11.29 15:4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9.11.29 15:52

    첫댓글 일단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권리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물건가격인지 아는것 같네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0원이 될수도 잇고 1억이 될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이것에 대해선 과세안합니다. 앞으로도 안할거구요..상가권리금 과세하나요?

  • 백해무익한 불량방송

  • 19.11.29 16:35

    무너 방송이 무익하고 짜증스럽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11.29 16:48

    국토부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찾으세요. 이 시행규칙 변경은 고매하신 국회의원들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선 전혀 찾을수 없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작성자 19.11.29 16:51

    @택시독립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상단에 정책자료에 마우스를 옮기면, 4번째 리스트에 입법예고 행정예고가 보입니다. 여길 클릭하면 4271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11.29 16:53

    공고나왔는지 어찌 알아요? 공제금액은 뭔가요?

  • 작성자 19.11.29 16:53

    의견리스트 보면, 공포후 시행 1년후 너무 길다. 너무 늦다 이렇게 말하는데.이렇게 하는 이유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이라든가, 등등 기존 조합에서 했던 일을 가져가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깁니다.

  • 작성자 19.11.29 16:56

    입법예고기간이 11월 27~ 내년 1월 6일까지 입니다. .. 내년 1월 6일까지 예고하고 그 이후 1개월 정도 후에 공포합니다. 통상적으로..

  • 19.11.29 17:41

    와 이형아는 모르는게 없네, 서울법대 나왔나봄.

  • 19.11.29 19:17

    ㅎㅎㅎ 글게요
    서울법대 나와도 모를거를
    이헝아는 다알고있어요
    그저 존경할뿐......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