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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 택시 얼마나 했어요?
도대체 아는 것이라곤 개뿔도 없는 것 같은데 마치 머리꼭대기에 앉아서 자기는 다아는데 남은 모른다. 이런 자세로 남을 훈계하려고 하네요. 뭐 많이 알고 지식이 높고, 여러방면에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분석할수 있는 혜안이 있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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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양수완화에 대하여 대해서도 자꾸만, 법을 바꾸기 힘들다. 국회 처리 운운하는데...진짜.. 뭘 알고좀 떠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횡설수설 하는데
택시기사가 사망했을때, 90일이내에 처리하는게 있었다면서, 자식에게 상속할수 있으니... 이젠 그럴필요가 없다네요?
뭔 소리요? 남에게 팔든 자식에게 상속(명의이전)하든, 90일이내에 처리해야하는 것 달라지는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자신이 뱉은말이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오류가 있다고 중간에 판단했는지 굉장히 버벅이네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남에게 파는 거나, 상속하는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속이되서, 매매시장에 안나오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말이요?
어이구..걱정도 팔자요.
그리고 이양반 뭔 소리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세금문제를 거론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았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자식이 양수할수 있으니,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말이요?
이거 참..
뭔..소리를 하는지 횡설수설하네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는데?
오히려 상속세를 더 안내겠구만....
왜냐하면,
기존에는 상속을 받아서...팔았잖아요(면허만)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상속세를 내야했는데
대부분 눈감아주거나 신고를 안해서 상속세를 안냈죠(여러분 그런데 상속세는 말이죠. 10억까지는 일괄공제라..
10억이상일때만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면허를 줄수있으니(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다?
이말인가요?
이사람이거 참..
개뿔도 모르네요...
일단 상속은 말이죠. 10억까지 일괄공제라 재산이 10억이상 되어야 나옵니다. 그것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기준이요. 택시기사중에 10억이상 재산 가진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조차 안하죠.
증여세는 요?
자식에게 면허를 양도하면, 증여세 내나요?
아니. 면허만 양도했는데 돈받았나요? 그냥 면허 공짜로 준건데요? 아 그러니까 시세가 8천이니까. 공짜로 줘도 증여세 나온다구요? 누가 그래요?
시장 가격이 있다고 그것을 자식에게 양도하면 증여라고요? 물론 그렇게 볼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물리기 힘듭니다...... 기존에도 자식이 자격이 있으면 양도 할수 있었는데 증여세 신고도 안했고 증여세 물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택시 양수 자격 완화 된다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문다느니 이런 말은 소위말해 개소리의 일종입니다.
좀 알고 떠드세요.
내가 그냥 쭉 애정어린 눈빛으로 듣고는 있는데(다 들은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정말 하품나오는 소리 해서....
논평할 가치가 없어서 아무말 안한거요....
적당히 합시다.
잘모르면, 공부좀하고....
법-시행령-시행규칙
도 모르면서 뭔 법타령을 하는지.. 모르면 좀 배우고.
나도, 이 택시하면서 배운거요...
공부좀 하시고..
법이 뭔지 시행령이 뭔지 시행규칙이 뭔지좀 알고 시부리쇼. 정말 짜증나니까.
이번에 양수완화는
내가 말했잖아요.
시행규칙 변경이라고
시행규칙은 국토부 장관 전결이라고
국토부 장관이 입법예고 했으니, 앞으로 3개월 후에 공포된다고...
국회 통과 필요없고, 국무회의 통과 필요없다고..
입법예고 단계까지 갔으면 공포는 거의 99% 된다고 보면되요....
그리고 법인택시 사장놈은 개기지 못해요 너무 약점 많이 잡혀있어서.
그리고 법인택시 노조놈은, 그놈들은 힘이없어요. 어차피 어용이고 인원동원능력도 없어요.
법인택시 노조는 그냥 허울뿐인 노조요....데모조차 못해요. 그놈들은 스스로 못해요.....
최근의 데모는 모두다 개인택시가 주도했고 인력동원도 대부분 개인택시가 했소.
노조놈들은 그냥 허수아비요.그놈들이 무슨 반발을 해요...
반발할 능력도 ...없는 놈들인데..
뭔 헛소리를 ....
첫댓글 일단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권리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물건가격인지 아는것 같네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0원이 될수도 잇고 1억이 될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이것에 대해선 과세안합니다. 앞으로도 안할거구요..상가권리금 과세하나요?
백해무익한 불량방송
무너 방송이 무익하고 짜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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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찾으세요. 이 시행규칙 변경은 고매하신 국회의원들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선 전혀 찾을수 없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택시독립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상단에 정책자료에 마우스를 옮기면, 4번째 리스트에 입법예고 행정예고가 보입니다. 여길 클릭하면 4271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고나왔는지 어찌 알아요? 공제금액은 뭔가요?
의견리스트 보면, 공포후 시행 1년후 너무 길다. 너무 늦다 이렇게 말하는데.이렇게 하는 이유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이라든가, 등등 기존 조합에서 했던 일을 가져가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깁니다.
입법예고기간이 11월 27~ 내년 1월 6일까지 입니다. .. 내년 1월 6일까지 예고하고 그 이후 1개월 정도 후에 공포합니다. 통상적으로..
와 이형아는 모르는게 없네, 서울법대 나왔나봄.
ㅎㅎㅎ 글게요
서울법대 나와도 모를거를
이헝아는 다알고있어요
그저 존경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