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심신 장애 부상을 입고 신체급수 5, 6급으로 의무조사를 거쳐 의병전역 대상자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입은 부상이 전역 후에도 장해로 남아있고 장애등급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전역 후 6개월 이내 국군병원 판정을 거쳐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보상금 액수는 2024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520,000원기준)
1. 제1급 (장애등급1급-2급) : 49,680,000원
2. 제2급 (장애등급3급-5급) : 33,120,000원
3. 제3급 (장애등급6급-7급) : 24,840,000원
4. 제4급 (장애등급8급-9급) : 16,560,000원
0.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전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시 : 위 금액의 2.5배 (1급 경우 : 1억2420만원)
0.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 장애 : 위 금액의 1.88배 (1급 경우 : 93,398,400원)
하지만 제4급(장애등급8-9급)의 장애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혹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급여금 일시금 수령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보훈신청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이미 부상사실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공자 신청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보상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거나 정당한 장애급수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위급수 판정으로 이의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장애보상금 문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