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1. 장례비
지급액: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1)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01)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2)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 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3) 생활비율:1/3
4) 취업가능월수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 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 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