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말소기준권리 : 2012년5월30일 근저당권 배봉새마을금고 334,100,000원
2. 임차인 : 전입일자 : 2013.06.5. 확정일자 : 2013.06.5. 배당요구일자:2013.08.27
3. 배당순위 :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배당순위는 1) 2012년5월30일 근저당권 배봉새마을금고
2) 2012년9월28일 가압류 노옥례
3) 2013년06월5일 임차인 김건
아마도 근저당권인 배봉새마을금고에서 배당 받아가면 밑으로 내려갈 금액이 없어보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조금 더 상황을 보면 임차인 금액을 보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의 배당 순위가 임차인(2,500만원), 근저당권, 가압류 순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보면 임의경매일자인 2013년7월12일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 여러가지 의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당배제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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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식이 짧아 결론이 어찌 날지는 모르지만 일단 법원이 배당배제를 받아들이면 임차인이 소송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악의에 의해 전입 신고를 했다는 말씀인거죠?
이런 경우에 물건이 너무 많이서 궁굼한데 그럴경우 명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