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0 23:01]
환경부가 지난해 울산의 10개 지역 50개 지점에 대해 환경소음측정망(4분기 누계, 분기별 1회 측정)을 설치 운영한 결과 주택가와 도로변 지역의 소음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지역과 도로변 지역의 측정지역별 밤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의 환경 기준 초과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지역의 경우 중구 성남동 상업지역(뉴코아 아울렛-중구소방서)이 아주 심각했다. 주간과 야간 모두 3회나 생활 소음 환경기준(주 65dB, 야 55dB)을 2dB-4~10dB 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남구 신정1동과 북구 농소 1동 일반 주거지역과 울주군 범서읍 전용 주거지역 역시 차량과 행인의 통행 등으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동구 전하 2동 일반 주거지역과 남구 옥동 녹지지역도 4회 모두 밤시간대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로 조사됐다.
소음은 다른 환경 오염처럼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몸과 마음에 이상을 일으키는 공해다. 만성적 소음공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불안과 초조 등 신경장애를 유발한다. 피로감, 청각손실, 혈압과 형지방에도 영향을 준다.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직업 능률이 저하되거나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울산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공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만큼 주민이 사는 주거 및 교통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이다. 공사장 소음이나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경우 골목까지 파고들어 주민들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늘어나는 소음공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 있다. 소음을 제공하는 자동차와 각종 공사의 소음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녹지 효과와 방음 효과를 내는 고밀도의 방음림 식재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소음도 발생 전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쾌적한 시민생활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다. 소음공해는 산업화와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됐다. 울산시와 구·군이 힘을 합쳐 소음공해 지역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 경상일보 사설. 07년.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