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취업규칙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지않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나요? 취업규칙에 있고 없고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지나요?
첫댓글 연차휴업수당의 경우 평임만 가능한게 아니라 통임도 가능하고 평임도 가능한겁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그쵸그쵸.
퇴휴연재감에서 연은 둘다 가능하다니까요..^^ 정한바 없으면 통임이고.
첫댓글 연차휴업수당의 경우 평임만 가능한게 아니라 통임도 가능하고 평임도 가능한겁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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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휴연재감에서 연은 둘다 가능하다니까요..^^ 정한바 없으면 통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