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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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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연차휴업수당
남선희 추천 0 조회 74 24.03.07 21:5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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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2 22:02

    첫댓글 연차휴업수당의 경우 평임만 가능한게 아니라 통임도 가능하고 평임도 가능한겁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 24.03.17 00:42

    그쵸그쵸.

  • 24.03.17 00:42

    퇴휴연재감에서 연은 둘다 가능하다니까요..^^ 정한바 없으면 통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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