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3.19.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25Z2G97)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이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그간 우리원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강조해 왔으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25.3.19.자 보도참고자료 역시 ’25.3.13.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 등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배포한 것이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귀하가 민원으로 제기하신 내용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개선 등 검토 시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