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100만원 싸움닭..AI살처분 보상금은?>
기사입력 2008-06-02 13:42 |최종수정2008-06-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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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10만~100만원' 싸움닭 |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몸값으로 100만원도 부르는 닭들입니다. 돈 1만원 받고 살처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집 뒤 야산에 울타리를 치고 싸움닭 3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택시기사 김모(46) 씨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을 우려해 살처분을 권유하는 부산 A구청 담당직원의 말에 펄쩍 뛰며 반발했다.
마리 당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나가는 싸움닭을 얼마되지 않는 보상금만 받고 처분할 수는 없다는 것.
최근 AI로 살처분한 조류의 보상금을 놓고 일선 구청이 골치를 썩고 있다.
살처분 조류의 보상금은 농림식품수산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지급요령'은 기업형 농장에서 대규모로 사육하는 산란계, 육계, 육용오리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만 규정하고 있다.
싸움닭이나 관상용 조류 등은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세를 고려해 일선에서 보상금액을 판단하게 돼 있는 것.
A구청의 담당자는 "싸움닭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다"며 "김 씨 말대로 마리당 10만~100만원씩 보상해주는 것은 무리일 듯하다"고 밝혔다.
싸움닭의 `몸값'을 두고 고민하던 A구청은 결국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갖추는 등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싸움닭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 조류 1만7천 마리를 살처분한 부산 B구청은 애완용 금계의 보상금액을 두고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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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선에 거래되는 관상용 금계 |
마리 당 1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금계의 경우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시세대로 보상해 준다는 방침이지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살처분을 실시한 부산 강서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은 1만여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종닭의 보상금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장군 담당자는 "살처분한 닭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형 농장이 아닌 일반 농가에서 소규모로 키우는 토종닭"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토종닭의 보상기준을 통보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종닭의 경우 본래 대한양계협회에서 매주 발표하는 양계속보에 실린 재래닭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돼있으나 계절별 가격변동이 커 보상금액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세 산정시점을 살처분 당일로 하느냐, AI의 최초발생일로 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종닭의 경우 AI로 인한 농가손실을 최대한 보전하는 수준에서 보상금액을 확정, 이달 상순내로 일선 행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싸움닭이나 애완용 조류의 경우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군에 설치된 살처분평가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상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2008년 이야기군요.
지금도 참고가 될만한 사항입니다
무조건 살처분 당하기 보다는 싸움닭은 한마리에
백 사오십만원 넘는 닭도 많은데 팔천원 구천에받고
살처분 할수는 없자나요
조류독감이건 구제역이건 일종의 전염병이라 때가되면 절로 물러날것을
인근에 있다고 멀쩡한것까지 살처분하는 잔혹성은 큰 죄업이라 할것이오.
축산업자들 이동제한을 하고 병원균이 퍼지지않도록 방역을 잘하면 될것을.
미국이나 호주같은 넓은지역에서는 지금의 살처분방식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마을마다 가축농장, 양계장이 다닥다닥 있는 우리풍토와는 맞지않아요.
새대가리같은 위정자들놈 때문에 닭고기 돼지고기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