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화)~11/8(화)까지는 위령성월 전대사 기간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대사 조건
-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방문 및 기도
- 고해성사 및 영성체
- 교황님의 지향대로 주모경 (매일미사참조)
위령성월 전대사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연중 시기에 11월2일 위령의 날을 보내며 위령의 날을 전후하여 매년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고 기도하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전대사의 은총을 수여합니다
전대사는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울 경우 남아있는 벌을 면죄해 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에 따른 벌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대사는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성인의
통공에 의해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도 나의 전대사의 은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와 사도신경 및 주님의 기도 등을 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는 하늘에서 하느님을
대면하기에 합당하게 그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특정한 부류의 죽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날로 특정한
날이 정해지기는 했으나,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 11월 2일 하루를 제정하게
된 것은 클뤼니의 대수도원장 오딜로(1048 죽음) 덕분이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성인의 축일을 기념한 바로 그
다음날 연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영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위령의 날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