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vs경찰서장 권력 비교 = 세무서장WIn
*세무서장 - 세무조사로 수억~수천억 세금추징 / 전속고발권(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제기할 수 없다) / 영장없이 세무조사 가능 / 대한민국집안전체가 세무신고대상으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단 말이 있음
*경찰서장 - 보통10~20만원정도 되는 벌금 / 기소권행사 못함 / 영장없이 강제수사 못함 / 범죄자만 신고하기에 전국민수사할 수 없으며 신고안들어온 수사해봐야 시간낭비로 털릴 것도 없는 집안이 대부분
★세무서장vs경찰서장 학벌 비교 = 세무서장WIn
*세무서장 - 세무대, 서울대, 고려대, 기타국립대 등
*경찰서장 - 동국대, 경찰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세무서장(3~4급)vs경찰서장(3~4급) 알기어려운순위 비교 = 세무서장WIn
*서장정리
= 5급공채(행정고시 등) = 서장은 다단다고 봐도 됨
= 7급공채(경찰간부경위합격) = 서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방심하면 5급에서 끝나기도 함
= 9급공채(경찰순경합격) = 합격생 중 소수만 서장되며 대부분 6급에서 퇴직
★국세청장(차관급)vs경찰청장(차관급) 입직경로 = 둘다 고시출신(5급공채 이상)이 주류
*국세청장은 고시출신 못해도 7급공채이며, 아쉽게도 9급공채출신 국세청장은 없다.
*경찰청장은 고시출신 못해도 경찰간부후보,경찰대(경위임관)이며, 아쉽게도 9급순경출신은 없다.
주의_가끔 9급순경출신도 경찰청장이 있다고 착각들 하는데 순경하다 간부후보합격하신 분들임.
*청장정리
= 5급공채(행정고시 등) = 합격생 중 청장될 가능성 가장많음
= 7급공채(경찰간부경위합격) = 합격생 중 소수만 청장가끔 달음
= 9급공채(경찰순경합격) = 청장없음
►국세청, 검찰 고위직 주류대학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기타 국립대
►경찰 고위직 주류대학 - 경찰대, 동국대, 기타 국립대
*국세청 고위직 36명의 출신대학은 =서울대 11명(30.6%), 고려대 5명(13.9%), 연세대 3명(8.3%), 기타 국립대 등
*검찰 고위직 50명의 출신대학은 =서울대 35명(70.0%), 고려대 9명(18.0%), 연세대 2명(4.0%), 기타 국립대 등
*경찰 고위직 33명의 출신 대학은 =경찰대 11명(33.3%), 동국대 8명(24.2%), 기타 국립대 등
[고위직 출신대학 참고기사] http://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4
https://news.v.daum.net/v/20051020185804277
국세청 조사국은 기업들에게 있어 ‘저승사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무서우면서도 그 위압감이 남다른 곳이다. 그리고 책임감이 따르면서 국세청 내에서는 승진이 보장되는 핵심부서로 불린다.
국세청의 핵심 보직으로 불리는 조사국장을 거친 역대 국세청장은 11명 중 80%가 넘는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정원비교(대략인원)
법원 = 약2만명(판사3천명)
국세청 = 약2만명(조사관4천명)
검찰 = 약1만명(검사2천명)
경찰 = 약12만명(형사3만명)


국세청 세무조사 = 탈세는 범죄(감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