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시행…광중합형 레진·GI 논란 종식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이 비급여로 고시돼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제10장 치과처지·수술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을 신설한다고 밝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종식됐다.
특히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수차례 급여로의 편입 위기를 겪었으나 정부에서 비급여로 고시함에 따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치협은 그동안 광중합형레진과 GI와 관련 비급여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들 한시적 비급여 항목은 자연치아와 동일하게 색상 및 모양을 재현시키는 예술성이 필요한 행위임으로 법률상 비급여 대상 2(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며 ▲치아우식증 치료에는 대체 가능한 아말감, 자가중합레진 등이 존재함으로 보험급여 시는 충분한 재정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왔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으로 한시적 비급여 기간만료에 따른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을 2006년 말까지 정리할 계획이었으며,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는 광중합형 레진과 GI, 초음파 영상 등 3개 항목만이 남아 있었다.
광중합형 레진과 GI는 2000년 6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제정으로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세차례 더 연장돼 2006년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2003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급여화하도록 개선 권고하는 안이 마련돼 한때 큰 위기를 맞았으며 지난 치협 집행부가 적극 나서 부당성을 호소, 2006년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2004년 제53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어 대부분의 회원들은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 비급여로 전환되기를 원해 왔다.
또 12월에는 건치에서 비급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또 한번의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치협의 주장대로 비급여로 결정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결국 급여화는 포기했나보군..하긴 그거 급여화하기엔 의료보험재정이 너무 좋지않다
첫댓글 치과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캐분노가 극심해지겠구나,,,지금도 치과의사에대한 적대감은 이미 최고치인데
회계사가 지상최고 최상의 직업이고 월 1억은 우습게 벌어제낀다 이제 태클좀 그만걸고 니 일이나 하러 가라 아니면 정신과라도 한번 가보길 권한다
복사해서 답글다는건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