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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상공회의소 회비 전액 손금인가요?
갓청하 추천 0 조회 852 19.08.19 19: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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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20 01:47

    첫댓글 전액 손금이에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대한 회비 특별일반 구분없이 손금이에여

  • 작성자 19.08.20 10:51

    영업자가 조직한단체라는 말이 없어도 전액손금이라구요??

  • 19.08.20 12:24

    @갓청하 영업자라는게 법인인 나 자신을 말하는게 아니고 사업자를 말하는거라서 상공회의소는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거라 손금으로 보는겁니다 정확하게는 상공회의소가 법인이라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에 대한 회비 이겠네요

  • 작성자 19.08.20 12:47

    @또뚜 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8.21 14:44

    @또뚜 님 근데 님말대로면 동그라미2번도 손금이어야하지않나요?? 저것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데 손금불산입이래서 헷갈리네요ㅠㅠ 여기 형광펜으로 칠한부분이 해설이에요ㅠ

  • 19.08.21 15:04

    @갓청하 정확하게 말하면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나 조합에 내는 회비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나를 보호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이라서요. 상공회의소는 나와 같은 제조업자가 있는 단체로 보는거고 말씀하신 도매업자 단체는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단체가 아니라 내가 잘보여야되는 대상이라 기부금입니다. 한마디로 나랑 동등한 단체에 대한 회비만 손금 인정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 작성자 19.08.21 15:06

    @또뚜 어우...그렇군요 자세히써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드디어 이해가 됏네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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