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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680 사건관련 제2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은윤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1 (2019.2.2.자 신청번호 : 1AA-1902-025911)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1번을 저지르면,
141회 * 5년징역 = 7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이은윤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 박홍택 은
고발장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고발요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 자체로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1 (2019.2.2.자 신청번호 : 1AA-1902-025911)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마7096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1번을 저지르면,
141회 * 5년징역 = 7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합536600 사건에서 제34민사부 법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에 대한 2018카기51029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1029 사건은 기피대상 제34민사부 법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이 각하하였고,
④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1029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2018라21292 사건은 제25민사부 법관 이태종,임영철,박지연 이 기각하였습니다.
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법관 이태종,임영철,박지연 은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태종,임영철,박지연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는 2018라21292 사건 각하이유에서,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1029 각하결정을 인용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였으나,
⑦ 진정인의 2018카기51029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법관의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⑧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법관 이태종,임영철,박지연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⑨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법관 이태종,임영철,박지연 은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1029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이
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⑩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8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라21292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⑪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는 2018라21292 사건 각하이유에서,
대상사건은 제1심 결정 이후 신청인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에 의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으므로,
대상법관을 대상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이 사건 기피신청이 유지되어야 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하였으나,
⑫ 서울고등법원 2018라21292 사건 이 '인용'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호 사건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및 제443조 제1항 준용 및 제416조 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1029 사건 신청일인 2018.9.7. 이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⑬ 법원조직법 제8조,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라21292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⑭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34민사부 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제34민사부에 배당 하였는데,
⑮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34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⑯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⑰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⑱ 진정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특별항고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성수,황성욱,박서우) 2015.9.8.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윤상도,김영환,육영아) 2017.10.30.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9.7.
⑲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⑳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는 3년이 다되도록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㉑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㉒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㉓ 진정인이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 에서 제기한 특별항고는,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8.2.
대법원 2018그88 사건으로 등재되어 민사2부에서 재판중에 있으나,
㉔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법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은 2018.9.7.자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였는데,
㉕ 이는, 2015.9.8.자 2017.10.30.자 2018.8.2.자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이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행위 입니다.
㉖ 그리고, 제34민사부 는 구양미,권근상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㉗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㉘ 서울고등법원 2018라21292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 2018마7096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법원 민사1부는 2018마7096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 하였습니다.
㉙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㉚ 대법원 2018마7096 기각이유와 관련하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㉛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㉜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㉝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않고 기각한
대법원 2018마7096, 7097(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820(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821(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2018마5819(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424(대법관 김재형,김창석,조희대,민유숙), 2018마5106(대법관 민유숙,김창석,조희대,김재형), 2018마5069(대법관 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2017마6095(대법관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2017마6261(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344(대법관 안철상,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6085(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007(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232(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2017마6208(대법관 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123(대법관 조희대,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5873(대법관 김창석,박보영,이기택,김재형), 2017마5845(대법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2017마5438, 5439, 5440(대법관 김재형,박보영,권순일), 2017마5091(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7마504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6172(대법관 김소영,김용덕,김신,이기택), 2016마6134(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99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605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630(대법관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2016마572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693(대법관 박병대,박보영,권순일,김재형), 2016마5527(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권순일), 2016마5446(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432(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320(대법관 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270(대법관 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2016마5227(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6마5159(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077(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155(대법관 박상옥,이상훈,김창석,조희대), 2016마5076(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 2016마99(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33(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12(대법관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대법원 2015마1246(대법관 권순일, 김용덕, 박보영, 김신),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이 없는 법적용이므로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㉞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안은 제정취지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입안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㉟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㊱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검찰주사 박홍택 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은윤 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찰주사 박홍택 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은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117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최영운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1171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최영운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1171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680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2형사부 법관 왕정옥,양시훈,김유경 은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680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22형사부 법관 왕정옥,양시훈,김유경 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22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2019초재3680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초재368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680 결정은 '무효'입니다.
1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8.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3.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