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b2로 입국후 영주권 을 해줄수 있는 업체의 스폰을 받으면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학생비자로 전환후 영주권 나올때 까지 기다리면 됀다고 여기 업주가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업체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고 워킹비자로 전환후 그업체의 스폰을 받고 영주권 신청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여기 업주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상한 얘기 듣고 어설프게 얘기 하지 말라며 b1 b2받고 입국후 자기 업체가 스폰해주면 영주권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영주권 나올동안 신분 유지하게끔 학생비자로 바꾸면 다 됀다는 식으로 말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첫댓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쉽지않는거로 알고 있어요 학생신분으로 일하며 학교다녀야하고 생활이 만만치않죠 어느회사인지 몰라도 영주권스폰으로 일시작했다가 중간에 문제생기는일도 허다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