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등록은 정당 및 합법적인 국가 공공 단체만 실시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는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실시되며, 의회 선거 기간과 겹칠 수 없다. 조기 선거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지며,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기간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당선은 50% 이상의 투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명의 후보자도 50%의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여기에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명의 후보자만이 참여하게 된다.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후보 등록은 대통령 선거 발표 익일부터 진행되며, 투표 기준 2달전 18시에 종료된다.
공공단체는 약 1명의 후보만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는 단체 내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대통령 후보자가 2명 이하일 경우 선거 위원회는 20일의 연장을 실시한다.
선거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5일 내 자격 조건 여부를 확인한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후보 등록 조건은 헌법은 41조에 의거, 아래와 같다:
후보자는 카자흐스탄 출생 시민이어야 하며 40세이상, 카작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최근 15년간 카자흐스탄에 거주했어야 한다.
후보자는 최소 학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간의 공직 혹은 선출직 근무 경험이 있어야한다.
후보자는 투표권 행사에 성실한 기록이 있어야한다.
이외에도 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 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위원회에 최소 임금의50배를 선거 참여 비용 목적으로 납부해야한다.
선거 참여 비용은 대통령직 선출 시, 혹은 5% 미만 득표 시, 후보자 사망 시 환급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으며 국가 예산으로 사용된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사실 여부는 제출 15일 이내 선거위원회에 의해서 확인 된다.
후보자와 공공단체는 등록 이후 혹은 투표 이틀 전 후보자 등록 철회가 가능하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