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항만의 방파제 등에 가면 4개의 뿔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볼 수 있다. ‘테트라포드’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파랑으로부터 방파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낚시객이나 관광객들이 무단으로 이곳을 드나들면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해양경철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2016년 49건, 2017년 49건, 2018년 37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5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숨진 사람만 10명에 이른다. 여기에 소방청 통계까지 합해지면 인명피해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테트라포드 사고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방파제·호안 등의 장소에 낚시객·관광객 등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법은 항만관리자가 일반인이 테트라포드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펜스와 같은 안전시설물 조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법 개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와 호안 등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낚시객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테트라포드는 매우 미끄러워 추락 위험성이 높다”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