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제때 제때 임차료를 주지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도 되는지,,,(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내역 답변일 2018.07.13.)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경우 해당 대가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인바, 질의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한 날짜를 공급시기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금계산서상 일부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인바 추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상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대가를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업을 하시는 전우분들을 위해 세무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세무관련글 가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마
첫댓글 좋은정보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 세금계산서만 있는것이 아니고 -계산서도 있습니다. 반품.결재금악 못받을시 ᆢ등 ᆢ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