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1-3. 생활질환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아토피피부염‧중이염‧축농증)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생활질환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생활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동일한「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생활질환」에 대한 입원 이라도 생활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니다. 다만, 생활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생활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 원일로 봅니다.
4. 피보험자가「생활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질환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 우에도 동일한「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생활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의「생활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아토피피부염」,「중이염」또는 「축농증」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3(아토피피부염․중 이염․축농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생활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 다)가 생활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생활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생활질환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생활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생활질환으로 진단된 경 우에는 이는 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