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대표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박소연대표는 즉각 항소하며, 무죄가 아니면 실형을 살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박소연대표는 이 재판을 동물운동가와 개장수들의 싸움이라고 임의 규정한다. 또 그녀는 자신은 절도가 아닌 ‘구조’를 했으며, 이는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형을 살던 무죄가 되던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과 추종자들에게 이미 박소연대표는 동물을 구한 영웅이다. 판결을 앞두고 한겨레신문에 실린 [세기의 개 재판]이라는 기사에 박소연대표 측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되어 잘 살고 있다니, 그건 정말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다. 물론 박소연대표는 행위의 정당성을 강력 주장하는 만큼 그 동물들의 행방과 안위를 적극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박소연대표는 진정한 동물권 수호 영웅이 맞는가?
박소연씨의 이익에 따라 ‘물건’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한
동물들
한겨레 신문은 지난 8월 24일, [‘세기의 개 재판’, 동물은 물건인가 아닌가?]라는 거창한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
기사에서 박소연대표는 “법적으로 재물일진 몰라도 동물은 엄연히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동물보호운동가로서 생명이 학대받는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도살 직전이거나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 땐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여러 번 그런 방법을 썼고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민단체 ‘유기견을 사랑해 주세요’를 통해 위탁된 개 두 마리(율무 결명)를 안락사 하여 건국대 수의대에 실습용으로 제공하여 약 10개월 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답변서를 보자.
답변서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세광)은 “원고 OOO는 동물인 율무, 결명의 위자료도 구하고 있으나, 사람이 아닌 동물은 원고 OOO의 소유물일 뿐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개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며 우리나라 법원이 동물을 개인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애완견 주인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위탁견이 안락사되어 실습된 사실로 인해 비탄에 빠진 원고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
동물단체는 동물권의 확장을 위해 싸운다. 그들이 사람의 소유물로 마음대로 다루어지고 학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물단체에서 ‘동물은 소유물일 뿐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것이 방송 인터뷰에서 “동물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스스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입으로 두말하는 박소연대표의 후안무치한 위선적 행태이다.
한겨레신문은 ‘세기의 개 재판’운운하며 동물이 물건이냐며 거창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동물은 물건인지 아닌지’ 박소연 대표에게 먼저 물었어야 했다.
박소연씨의 특수 절도행위는 잘못된 법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행위인가?
박소연대표가 구조한 과천 개농장 개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누구라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물쇠를 뜯고 개들을 꺼내오고 싶을 만큼 비참한 환경이었다. 실제로 동물단체뿐 아니라 각종 동물사랑 까페나 자원봉사자들은 너무 끔찍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을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 주인 설득, 매입, 때로 그도 저도 안될 경우 ‘업어온다’고 표현하는 절도행위를 통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박소연대표 처럼 법 테두리를 넘어선 어쩔 수 없는 구조를 공식적으로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공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를 것이다.
모든 시민활동은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때때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소유물인 동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도 아니고, 열악한 개농장의 현실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며, 절도를 통한 구조행위가 비밀리에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행위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
절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여론을 동원하며 스스로 동물을 위한 영웅이 되어 가고 있을 때, 박소연대표 징역6개월보다 더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박소연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박소연대표의 과격한 구조 행위와 언론 동원이 그 후원금의 원천이 되고 있다면 이는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다.
현재 ‘동물권’의 개념은 동물이 인간의 ‘재산 또는 소유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까지 확장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열악하고 끔찍한 사육환경에 대해 우리 동물보호법은 거의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동물복지 담당관은 소유권 박탈에 준하는 학대동물 구조와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사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을 명할 권한이 있다. 박소연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물권이 발달한 그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이상 개인의 소유권을 아무런 기준 없이 제한하지 않는다. 생명으로 인정받고 무죄 혹은 처벌의 경감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이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박소연대표는 늘 동물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진 계기로 장수동사건을 들어왔는데, 그때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고 시민들의 여론과 지자체와 동물단체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절도를 감행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 당시 박소연대표의 행위는 모든 시민들이 구조로 받아 들일 정도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 개의 소유주가 절도로 신고했지만 경찰조차 이를 절도가 아닌 구조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구조를 위한 절도라고 해도 반드시 시민들과의 합의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번건은 장수동 때와 마찬가지의 해결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몇차례 현장을 방문한 이후 밤에 이루어졌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운 절도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들을 구조한 것은 고마운 일이나 법을 지키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과 법조계에 동물권에 대한 신장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세련된 동물보호활동가의 모습이 아닐까. 일반 시민들에게 동물단체활동가는 법도 시민의식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생명권만 주장하는 막무가내 주장과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비춰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동물권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열악한 개농장에서 개들을 구조해 빼 내 온다고 해도, 보통은 곧 그 자리를 다른 개들이 채워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동물들의 사육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동물보호 담당관들과 동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담당 공무원들이 동물보호 업무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미온적이고 심지어 자신의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실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지식을 제공하며 담당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종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될때 담당관에게 항의하고 단체의 명을 걸고 직무태만으로 고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잘못된 법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태만한 정부에 있다. 그러나 겨우 이것이 <세기의 재판>일까?
정부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개식용이 금지되어야 하며 태만과 방치도 학대로 규정 처벌해야 한다는 동물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박소연대표가 처참한 개농장의 개들을 모든 법과 절차를 생락한 채 절도를 해서 구한 행위의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박소연대표의 돌발적이며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 이제 겨우 시민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해 가는 동물단체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된다면 동물보호단체의 수장으로서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은 이번 구조활동이 동물권 신장을 위한 보이지 않는 피나는 노력들과 저변의 활동을 폄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박소연대표는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경솔함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들만이 마치 대한민국 동물보호활동가들 대표하며 이번 과천 개농장 특수절도 행위와 같은 치기어린 일로 유죄를 받으면 한국 동물보호 운동이 끝장난다는 식의 여론몰이 하고 있다. 그녀의 자기합리화와 영웅화를 위한 ‘나 없으면 다 죽자’는 물귀신 작전은 국내 국외 가릴 것 없이 거침이 없다.
그런데 정작 박소연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 옹호하는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 그리고 몇마리의 개들을 구조한 용감한 행동을 응원하는 시민들은 순진하게도 박소연대표가 무죄가 되면, 그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동물들은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격상되어 누구라도 학대라고 인정되는 상황에 있는 동물(에로 도살위기의 개농장 개들)은 즉각 구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누구보다 박소연대표 자신이 그녀가 주장하는 <세기의 재판>을 통해 동물의 법적인 지위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동물들을 위한 <세기의 재판>은 그녀 혼자 또 그녀의 무죄를 위해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사전 협의와 장기 전망도 없이 일개 힘없는 동물 학대자 개장수의 고발에 의해 시작되어 벌이고 있는 이 작은 재판이 누구의 어떤 기준에 의해 세기의 재판이 될 수 있는가.
결국 박소연대표는 자신의 무모한 행위의 합리화, 나아가 영웅화를 위해 회원과 시민들의 염원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박소연씨는 당시 구조된 개들의 안위를 입증해야 한다. 개장수를 종용하여 박소연씨를 고소하도록 했다는 당사자가 그것은 허위사실이라며 현재 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아직 팩트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다. 이후 진실히 밝혀지면 어느쪽이든 거짓을 말한 측이 비판받고 단죄 받게 될 것이다. ** 8월24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8560.html
저에게 반감을 갖지 않으시길... 혹 박소연씨를 아시나요??? 만약 그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런글을 절대로 쓰실수 없습니다. 저 역시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찌 알겠습니다. 그 속까지야 하지만 그분은 정말 심성이 보통분들과는 다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헤아릴수 없을 정도니까요. 저도 그분을 통해서 유기견을 2마리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님께서 느끼시는 면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행복하시길...
첫댓글 상당히 일리있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에게 반감을 갖지 않으시길... 혹 박소연씨를 아시나요??? 만약 그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런글을 절대로
쓰실수 없습니다. 저 역시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찌 알겠습니다. 그 속까지야 하지만 그분은 정말 심성이 보통분들과는 다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헤아릴수 없을 정도니까요. 저도 그분을 통해서 유기견을 2마리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님께서 느끼시는 면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행복하시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