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가 시행하는 압류재산 공매의 지난 5월 주거용 건물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인 3.6대 1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5.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역대 최초로 5대 1의 경쟁률을 넘었다. 전년도 주거용 건물과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각각 2.4대 1과 3.1대 1이었다.
이는 4.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이용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공매 물건에도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작년에 개정된 국세징수법으로 공매 공개정보가 대폭 확대되는 등 일반인이 공매제도를 활용하기 쉬워진 것도 그 원인이다.
개정된 공매관련 국세징수법은 ▲임차인 현황, 점유관계, 보증금 규모 등 공매 물건현황 공개 ▲기한내 신고된 이해관계자들의 채권 배분을 가능케 해 투자 불확실성 제거 ▲등기부등본상 경매와 동일하게 공매 진행사실 기재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입찰 참여자들은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공매는 경매와 달리 온비드를 통해 물건조회부터 낙찰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매는 아직까지 경매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작년 공매 평균 낙찰율은 감정가격의 67%이며, 특히 주거용 건물의 감정가 대비 낙찰율도 73%로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송유성 캠코 조세정리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들이 공매에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공매를 활성화하여 국가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경제투데이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