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장년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23.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
(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
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되며,
- 대상자는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기본 + 특화 최대 2개)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참고
○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등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 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 중인 청년도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본인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은 ’25년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