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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정 | 변경(안) | 비고 |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불허 | 고시일 기준 제조업소가 있는 해당 대지 내에서 기존 제조업소의 바닥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용도변경은 허용 | 선주지지구 외 13개소 |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정비과, 032-450-5633, 계양구 계산새로 88)
5.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