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 구역별 양극화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도로(정조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행 중이던 수원113-5구역(이하 113-5구역, 정조로 서측)과 권선113-6구역(이하 113-6구역, 정조로 동측)의 처지는 ‘천양지차’다.
한쪽은 조합설립인가 취소란 ‘날벼락’을 맞은 반면, 다른 한쪽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승승장구’ 중이기 때문이다.
권선113-5·113-6구역 순항
수원시는 지난달 25일 113-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바뀐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4월 초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조합설립인가 취소라 충격이 배가됐다. 더욱이 시공자인 S건설이 이달 초 113-5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조합 해산 시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으므로 대여금과 이자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물어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업장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수원시가 조합 취소 동의서에 대한 철회 동의서는 접수하지 않고 취소 동의서는 추가로 접수했다고 알려지면서 이곳의 분쟁은 민민 갈등에서 민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113-6구역의 상황은 정반대다. 수원시는 지난 15일자로 113-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 만의 ‘호재’로, 이곳 사업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113-6구역 조합 측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일이라 분위기는 환영일색”이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이제는 관리처분 단계로 돌입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고시 제2012-156호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 일대 12만6278㎡에는 건폐율 21.04%와 용적률 212.74%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85가구(임대 322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통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이주ㆍ철거,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고 준공까지 5년가량 소요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오는 2017년 하반기에는 이 일대가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처럼 명암이 갈린 2곳 외에도 구역별 차이는 심한 편이다.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는 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가까지 확정 지은 곳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6월 현재 수원시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모두 20개다. 구별로는 ▶장안구 4곳(111-1ㆍ2ㆍ3ㆍ4구역) ▶권선구 8곳(113-1ㆍ2ㆍ3ㆍ5ㆍ6ㆍ8ㆍ10ㆍ12구역) ▶팔달구 8곳(115-1ㆍ3ㆍ4ㆍ6ㆍ8ㆍ9ㆍ10ㆍ11구역) 등으로 나뉜다.
이들 중 추진위 단계인 115-4구역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113-5구역을 제외한 18곳은 조합 설립 이후 단계를 밟고 있다.
113-5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113-6구역, (팔달)115-1구역, (팔달)115-3구역, 115-11구역 등 4곳에 불과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 돌입한 곳은 115-1구역 한 곳에 그친다. 이곳은 최근 분양가를 확정 지으면서 수원시내 재개발사업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합이 설립됐다고 해도 그 속도에는 차이를 보인다. 시공자를 뽑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 통과를 마무리한 곳도 있다. 구별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장안구에 위치한 4곳의 사업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111-1구역은 지난 4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장안)111-2구역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건축심의를 통과, 현재 사업시행계획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111-3구역(지난달 기준)도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장안)111-4구역 역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권선구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8곳 모두 조합이 설립됐지만 아직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곳과 건축심의를 통과한 곳으로 양분돼 있다.
(수원)113-1구역과 (권선)113-2구역은 각각 지난 2010년 12월과 같은 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반면 (권선)113-3구역과 (권선구)113-8구역, 113-10(고색동 큰말)구역은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권선구)113-12구역의 경우 조합 측은 “건축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며,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혔다.
팔달구는 구역별 편차가 가장 심하다. 분양가를 확정한 곳이 있는 반면, 아직 추진위 단계에서 정체돼 있는 곳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됐던 115-1구역은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가까지 확정한 이곳은 지난달 “착공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15-3구역은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
115-4구역은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07년 6월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115-6구역은 지난 4월 시공자를 뽑았다. 조합 측은 최근 건축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15-8(팔달8)구역은 지난달 말 시에 건축심의를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115-9(팔달10)구역 역시 오는 7~9월 통과를 목표로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5-10구역도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115-11구역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업계는 이 같은 속도 차가 113-5구역 조합설립인가 후폭풍과 맞물려 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13-5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이를 모델 삼아 조합 해산에 나선 곳이 몇 곳 있다”면서 “113-5구역의 추이를 지켜보며 속도는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정체된 구역들은 113-5구역과 유사한 길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른바 잘나가는 곳과 못나가는 곳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113-5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만큼 속도가 나는 곳도 조합원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정조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행 중이던 수원113-5구역(이하 113-5구역, 정조로 서측)과 권선113-6구역(이하 113-6구역, 정조로 동측)의 처지는 ‘천양지차’다.
한쪽은 조합설립인가 취소란 ‘날벼락’을 맞은 반면, 다른 한쪽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승승장구’ 중이기 때문이다.
권선113-5·113-6구역 순항
수원시는 지난달 25일 113-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바뀐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4월 초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조합설립인가 취소라 충격이 배가됐다. 더욱이 시공자인 S건설이 이달 초 113-5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조합 해산 시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으므로 대여금과 이자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물어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업장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수원시가 조합 취소 동의서에 대한 철회 동의서는 접수하지 않고 취소 동의서는 추가로 접수했다고 알려지면서 이곳의 분쟁은 민민 갈등에서 민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113-6구역의 상황은 정반대다. 수원시는 지난 15일자로 113-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 만의 ‘호재’로, 이곳 사업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113-6구역 조합 측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일이라 분위기는 환영일색”이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이제는 관리처분 단계로 돌입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고시 제2012-156호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 일대 12만6278㎡에는 건폐율 21.04%와 용적률 212.74%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85가구(임대 322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통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이주ㆍ철거,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고 준공까지 5년가량 소요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오는 2017년 하반기에는 이 일대가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처럼 명암이 갈린 2곳 외에도 구역별 차이는 심한 편이다.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는 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가까지 확정 지은 곳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6월 현재 수원시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모두 20개다. 구별로는 ▶장안구 4곳(111-1ㆍ2ㆍ3ㆍ4구역) ▶권선구 8곳(113-1ㆍ2ㆍ3ㆍ5ㆍ6ㆍ8ㆍ10ㆍ12구역) ▶팔달구 8곳(115-1ㆍ3ㆍ4ㆍ6ㆍ8ㆍ9ㆍ10ㆍ11구역) 등으로 나뉜다.
이들 중 추진위 단계인 115-4구역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113-5구역을 제외한 18곳은 조합 설립 이후 단계를 밟고 있다.
113-5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113-6구역, (팔달)115-1구역, (팔달)115-3구역, 115-11구역 등 4곳에 불과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 돌입한 곳은 115-1구역 한 곳에 그친다. 이곳은 최근 분양가를 확정 지으면서 수원시내 재개발사업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합이 설립됐다고 해도 그 속도에는 차이를 보인다. 시공자를 뽑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 통과를 마무리한 곳도 있다. 구별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장안구에 위치한 4곳의 사업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111-1구역은 지난 4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장안)111-2구역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건축심의를 통과, 현재 사업시행계획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111-3구역(지난달 기준)도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장안)111-4구역 역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권선구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8곳 모두 조합이 설립됐지만 아직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곳과 건축심의를 통과한 곳으로 양분돼 있다.
(수원)113-1구역과 (권선)113-2구역은 각각 지난 2010년 12월과 같은 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반면 (권선)113-3구역과 (권선구)113-8구역, 113-10(고색동 큰말)구역은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권선구)113-12구역의 경우 조합 측은 “건축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며,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혔다.
팔달구는 구역별 편차가 가장 심하다. 분양가를 확정한 곳이 있는 반면, 아직 추진위 단계에서 정체돼 있는 곳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됐던 115-1구역은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가까지 확정한 이곳은 지난달 “착공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15-3구역은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
115-4구역은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07년 6월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115-6구역은 지난 4월 시공자를 뽑았다. 조합 측은 최근 건축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15-8(팔달8)구역은 지난달 말 시에 건축심의를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115-9(팔달10)구역 역시 오는 7~9월 통과를 목표로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5-10구역도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115-11구역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업계는 이 같은 속도 차가 113-5구역 조합설립인가 후폭풍과 맞물려 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13-5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이를 모델 삼아 조합 해산에 나선 곳이 몇 곳 있다”면서 “113-5구역의 추이를 지켜보며 속도는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정체된 구역들은 113-5구역과 유사한 길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른바 잘나가는 곳과 못나가는 곳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113-5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만큼 속도가 나는 곳도 조합원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