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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도입일자 : 2008. 08. 25(월)부터 ■ 적용범위 : 모든 여권 신규/ 재발급여권 - 여권의 유효기간 : 최대 10년이며, 분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에 1회씩만 가까운 여권 대행 기간 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 전문의진단서, 소견서, 법원의결정문 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ㆍ 배우자 ㆍ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미만자 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군복무·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인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능력이없는 부모 등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 발급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
※ 사진품질 ▶ 여권수령 시 지참물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공무원증) ※ 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 대리인이 신청과 수령을 모두 할 때 · 접수증과 대리인 신분증 ■ 본인이 신청한 여권을 대리인이 수령 시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접수증 · 본인자필로 서명 날인한 위임장 첨부(2008.06. 29일 이후 신청자에 한함)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부모수령 : 접수증과, 오시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대리수령 시 : 접수증과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부 또는 모가 위임한 위임장 첨부 ※ 참고사항 - 수령시 지참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유효한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공무원증에 한합니다.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 |
첫댓글 여권만료일도 잊지마시고 체크하셔서 본인이 여권을 사용하려고 하때 만기 6개월미만으로 남지 않게 하시면 나중에 갑자기 사용하실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