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데이팅앱 운영사는 광고 업체와 강남 어느 건물 외벽 광고판에 하루 20초 100회 광고를 송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강남구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고 보다 못한 강남구청이 나서 4일만에 이 광고 송출을 제재시킴
강남구청은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조처였다 설명했으나 성소수자 단체는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시각에서 기반된 행위"라며 반발함
뭐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닌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차별적 행위라고 결론낸 바 있음
강남구청은 계속해서 민원 대응 차원 입장을 견지중
첫댓글 강남구청에 청구해야지ㅋㅋㅋ
성형광고가 더 유해함
모 종교단체에서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
ㄷㄷ
룸빵 오피는 잘 가면서 이런거 보면 민원넣음
미풍양속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