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부도 (송상엽 회계원리 P 255) 중에서...
예제 5)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7월 9일 소지하고 있던 부실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500,000 이 부도처리되다.
7월 20일 부실상사 발행의 부도어음을 상환청구를 하여 어음금액을 회수하다.
해답)
7월 9일 - 회계처리 없음 -
7월 20일 차) 현금 500,000 대) 매출채권 500,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어렴풋이 기억나는 강의 내용으로는,
실무에서는 받을 어음이나 지급어음의 계정을 중요하게 사용하지만~
공부는 걍 매출채권, 매입채무 의 계정으로만 하라구 하셨던 거 같아요~ ^^
따라서 부도어음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해 주지 않는 것 같고요~
회계처리는? 단순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만 난 경우이면 업꾸~
회수가 가능해서 회수를 한 상황이면? 위의 분개처럼
하는 거구요~
참고로, 저도 시작한지 얼마 안데서 답이 맞는지는 ^^;
걍 교재와 강의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는 거에요 ^^
--------------------- [원본 메세지] ---------------------
매출의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받을어음)이 부도가 났고, 회수가
가능하다고 할 때,
분개를 하면,받을어음(매출채권)을 '부도어음'계정으로 대체해 줘야하나요?
(차)부도어음 (대)매출채권
아님, 그냥 '분개없음'으로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