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향기/조상연은 기자도 되기 때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올립니다.
이런 소장을 보고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상대방의 반소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 장
청구 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1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원고는
서울서대문구 구청장예비후보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
형사 피고인이였고,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6,500명 회원) 창설자 입니다
김수지 검사는 피고인
구청장예비후보 홍보물에 직업을 거짓말로 교수(행정심판) 라고
기재했다면서 3년 이상의 징역을 주라며 고합으로 기소하였고
조병구 재판장은
검사의 공소장이 맞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고 김수지 검사의 불법 2개(민사책임)
1) 검사는 공소장을 6하원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서대문구 구청장 예비후보)을 공직선거법 250조1항
위반으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6하원칙의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인가 육하원칙은, 그런 식이라면 말줄임표는 모두 손배대상이네...)
즉, 공소장에 “피고인 직업란에 허위로 교수라고 했다”
라고만 적었고,
왜 허위라는 내용을 적지 안했습니다
● 예컨대, 대학교수가 아니면서 대학교수라고 거짓말을 했다.
행정사 교수가 아니면서 행정사 교수라고 거짓말을 했다.
식의 공소장이 아닙니다
2) 2019.2.13일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되기 직전(판사 입장 1분 전)에
김수지 검사(여, 38세 정도, 고발인과 비슷)는
피고인을 향하여 2m 거리에서 방긋이 웃으면서 절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사를 받지 않고 외면을 했다.
그러자 김수지 검사는 재차 피고인을 향하여 방긋이 웃으
면서 절을 했다.
피고인이 아무리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전쟁터에서 적과 적이 서로 웃을 수 없는 것처럼. 정신적인 착란이
없는 한 웃을 수 없는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충격을
주었기에 민법 제 751조1항에 의한 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행위기준에도 못미치는 무슨 751조 적용...)
3. 피고 조병구 판사의 불법(민사책임)
1) 피고는 수시로 오판을 하는 판사로서 안희정(前 도지사)을
오판하여 무죄로 선고한 판사로서
피고인을 2019.2.13일 판결함에 있어서(2018고합353)
검사와 같이
“피고인 직업란에 허위로 교수라고 했다” 라고만 적었고,
왜 허위라는 내용을 적지 안했습니다
2)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무죄이유 5개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안했습니다(증거물 항소장, 최후 진술서 원용하여 기재함)
3) 형사소송법 제 323조2항 위반을 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무죄이유 5개를 제 323조에 근거하여 판결에 적지 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는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를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와 제6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선거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안 알려줬다고 형소법 제323조와 민소법 208조 위반인가?)
4. 피고 서울지방법원장 불법(민사책임)
1) 판사의 이러한 불법은 고가점수를 매기는 법원장의 행정감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즉, 수시로 판사들을 교육시키면서 형사소송법 제 323조2항,
민사소송법 제 208조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이 없었기에
오늘의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민사책임을 판사와 함께 져야 합니다.
5. 배상 범위
3명은 연대하여 금 30,000,1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직자 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4.2.1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6.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공직자 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 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첫댓글 판사가 괘씸하다고 보고 3억이나 30억 쯤 반소로 들어오면, 취하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자는 실제로는 못 하면서 가짜로 쓴 것이니 헛소리한 것일뿐입니다.
실제로는 소송비가 얼만데 저 자가 하겠냐고요?
피고인이 아무리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전쟁터에서 적과 적이 서로 웃을 수 없는 것처럼. 정신적인 착란이
없는 한 웃을 수 없는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충격을 주었기에 민법 제 751조1항에 의한 배상
보통의 경우 원 피고간에 법논리가 팽팽하다고 보면 서로 긴장을 하는데, 생긋 웃었다는 것은 이미 승소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형식적인 예의를 취한 것이지 미남이라서 자기에게 미소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페이스북에서 하루 20여명씩 아가씨들이 친구하자 하는데, 애들하곤 친구 안한다 하니 25살이 어린애냐고 하기에
그럼 인생과 예술을 논할 정도로 성숙되었느냐며 거절하며 내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냥 쏘로 한 것이지요. 저 자는 쇼로 잘 합니다.
성인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수렁에는 빠졌다가 나올 수가 있으나, 걸음마나 하는 어린아이는
흉내내다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접수증까지 찍혀 있으니 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접수 후 취하하였다면 모를까.
30,000,100원도 인지액은 150,000일거고
30,001,000원이도 인지액은 150,000원일 건데 굳이 100원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햇병아리 판사가 원피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데 판결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기에 항소심에서 30,001,000원으로 소가를 높였지요
재판연기를 해놓고 있어서인지 빠른 판결을 하려고 했다가 아차하고 말설이고 있는 재판부인 것 같데요
위 사건도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만큼 재판을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련지요
어렴풋이 주워 들은 말은 생각나고 논리적인 부분은 미약한 상태에서 서툰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사들이야 애들 껌 값 정도
로 생각하고 엿먹어봐라 하고 반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 ...
겁대가리가 없는 자라서 그런지
대가리에 든 것이 없는 자라면 용기가 있다는 말을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어설픈 뭐뭐 같은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호되게 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판사가 범죄판결 즉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돌아갈 이익을 피고에게 돌리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던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을 범죄로 인정하여 판결하였을 때에
판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위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옮겨 적은 사실에 기인한 재판조서를 문제삼아 ...
이러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다 빠지고 코가 깨져서 일으켜 세우지 못한 상태에 처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