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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판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공익적차원에서 올림
시향기/조상연 추천 2 조회 704 19.03.30 15:4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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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3.30 15:53

    첫댓글 판사가 괘씸하다고 보고 3억이나 30억 쯤 반소로 들어오면, 취하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19.03.30 17:56

    저 자는 실제로는 못 하면서 가짜로 쓴 것이니 헛소리한 것일뿐입니다.
    실제로는 소송비가 얼만데 저 자가 하겠냐고요?

  • 작성자 19.03.31 07:18

    피고인이 아무리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전쟁터에서 적과 적이 서로 웃을 수 없는 것처럼. 정신적인 착란이
    없는 한 웃을 수 없는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충격을 주었기에 민법 제 751조1항에 의한 배상

    보통의 경우 원 피고간에 법논리가 팽팽하다고 보면 서로 긴장을 하는데, 생긋 웃었다는 것은 이미 승소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형식적인 예의를 취한 것이지 미남이라서 자기에게 미소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페이스북에서 하루 20여명씩 아가씨들이 친구하자 하는데, 애들하곤 친구 안한다 하니 25살이 어린애냐고 하기에
    그럼 인생과 예술을 논할 정도로 성숙되었느냐며 거절하며 내 주제를 생각합니다.

  • 19.03.30 17:57

    그냥 쏘로 한 것이지요. 저 자는 쇼로 잘 합니다.

  • 작성자 19.03.30 20:37

    성인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수렁에는 빠졌다가 나올 수가 있으나, 걸음마나 하는 어린아이는
    흉내내다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접수증까지 찍혀 있으니 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접수 후 취하하였다면 모를까.

  • 19.03.30 22:15

    30,000,100원도 인지액은 150,000일거고
    30,001,000원이도 인지액은 150,000원일 건데 굳이 100원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햇병아리 판사가 원피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데 판결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기에 항소심에서 30,001,000원으로 소가를 높였지요
    재판연기를 해놓고 있어서인지 빠른 판결을 하려고 했다가 아차하고 말설이고 있는 재판부인 것 같데요

    위 사건도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만큼 재판을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련지요

    어렴풋이 주워 들은 말은 생각나고 논리적인 부분은 미약한 상태에서 서툰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사들이야 애들 껌 값 정도

  • 19.03.30 22:16

    로 생각하고 엿먹어봐라 하고 반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 ...

    겁대가리가 없는 자라서 그런지

    대가리에 든 것이 없는 자라면 용기가 있다는 말을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어설픈 뭐뭐 같은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호되게 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판사가 범죄판결 즉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돌아갈 이익을 피고에게 돌리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던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을 범죄로 인정하여 판결하였을 때에
    판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위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옮겨 적은 사실에 기인한 재판조서를 문제삼아 ...

    이러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다 빠지고 코가 깨져서 일으켜 세우지 못한 상태에 처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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