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매년 방치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와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써
- 주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 야기
ㅇ 따라서 금년에도 전국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단속․처리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용하여
- 이들 자동차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
함으로써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예방
2. 일제정리 및 특별홍보기간
ㅇ 2004. 5. 1~ 5.31(1차)
ㅇ 2004.10. 1~10.31(2차)
3. 세부추진방안
ㅇ 각 자치단체 주관하에 일제정리 및 단속 계획을 수립․시행
-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조하여 시․군․구(읍․면․동)별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
-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및 소위 대포차 등을 모두 정비
※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 경찰청 음주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대포차 단속
ㅇ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대포차 운행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홍보실시
- 주요 홍보내용
․ 무단방치 등 불법 차량의 발생실태․폐해, 일제정리의 배경 및 목적
․ 무단방치자동차 색출을 위한 지역주민 신고 및 협조, 처리절차
․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대포차 운행시 처벌내용 등
- 홍보방법
․ 「뉴스전광판」을 활용 집중홍보(공보담당 관할기관과 협조)
․ 시․군․구(읍․면․동 포함)의 공보, 지역일간지 및 벽보판 등에 게재 및 게시
․ 자동차등록창구,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매매․ 정비․폐차)을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홍보전단 배포
․ 유관기관, 주요도로 등에 입간판 및 프랑카드 설치 등
4. 일제정리․단속 요령
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일제 단속
□ 관련규정
ㅇ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34조 및 제77조제7항)
ㅇ 변경후의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 및 구조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승인(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승인을 받아야 할 구조․장치 :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ㅇ 구조 : 2개 항목
-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 총중량
ㅇ 장치 : 13개 항목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불법구조변경)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 구조변경 승인이 금지된 사항(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을 변경한 경우(불법개조)에도 동일한 벌칙 적용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LPG연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제2항)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ㅇ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 작업을 실시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2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차 30일(법 제66조) 또는 200만원 과징금 부과(법 제74조)
※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9조)
□ 사례별
1.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행위 및 무쏘픽업․다임러크라이슬러 다코다의 적재함에 밴형차량으로의 뚜껑을 덮는 행위(다만, 천막으로된 뚜껑은 제외)
- 확인방법 : 노상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창유리를 설치한 경우 보호봉이 있고 차실내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격리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행정기관 조치 : 고발조치(법 제34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 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2.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 확인방법 : 노상검문을 실시하여 색상을 확인
- 착안사항 : 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외부에 검정색 페인트로 도포한 경우 등을 적발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시달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일반적인 등화장치 이외 기타의 등화는 인정한 바가 없으며, 기타등화를 장착한 자동차는 불법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예) 지프형 차량 천장에 서치라이트, 화물차 측면 작업등, 번호판 네온싸인등 설치, 번호등․제동등 미점등
3.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확인방법 : 노상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경우는 단속 대상
- 행정기관 조치 : 고발조치(법제34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4. 신규 자동차에 범퍼가드 불법장착
- 실태 : 구형 갤로퍼, 스포티지, 베스타를 제외한 차량에 강철범퍼가드(캥거루 범퍼)를 불법장착(다만, 프라스틱으로된 범퍼가드는 제외), 특히 지프형차량, 15인이하 자동차 등의 앞과 뒷부분에 범퍼가드 장착
- 착안사항 : 과거 형식승인시 아래 차종에 대해 형식승인을 한 바가 있어 단속시 제외되며, 이외에 승인되지 않은 차종에 스틸로 제작된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를 단속실시
구 분
갤로퍼
베스타
스포티지
형식승인번호
1-00224
1-00253
1-00320
1-00150
1-00191
※ 형식승인번호는 기본 형식번호임(예 : 1-00224 또는 1-0224는 동일차종임)기본형식을 나타내는 번호뒤의 번호는 변경형식이며, 기본형식이 같은 경우 동일 차종으로 간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