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법인세를 공부하고 있는 재시생입니다 회계는 김재호쌤 세법은 이승철쌤을 수강했는데 두분의 설명하시는 논리가 조금 다른것 같아 혼돈이 됩니다 ㅠ 김재호쌤은 fvoci 평가이익을 인식하면 어짜피 그만큼 자산이 증가했으니 미래에 내게될 세금이 많아져서 이연법인세 부채로 이해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제 생각엔fvoci 평가손익자체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아예 법인세 비용자체의 차이가 없는것 아닌가 해서요 제가 뭘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이 생각하신대로 실제 과세소득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풀리 분개를 끊게되면 fvoci금융자산을 이연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과 같게 됩니다. 즉,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잡아주지만 법인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중엔 간편법으로 법인세 비용만 묻는다면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은 그냥 배제하고 푸셔도 됩니다.(주의, fvoci선택 금융자산과, 재평가잉여금은 그렇게 풀면 안됩니다.)
첫댓글 BS기준으로 생각하면. 평가손익은 임의평가이기 때문에 Tax상 부인을 해야하고. 회계에서는 OCI를 썼기때문에 기타와 유보가 뜹니다. 유보는 추후 매각시 추인이 되기때문에 세효과가 발생하며 이에따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만 뜰경우 상대계정이 법인세비용으로 손익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OCI로 기간내배분을 하는것으로 이해하면 될것같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최초에는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를 처분함에 따라 유보가 추인되면서 이때 회계와 세법의 순자산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 효과가 나는건가요?
님이 생각하신대로 실제 과세소득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풀리 분개를 끊게되면 fvoci금융자산을 이연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과 같게 됩니다. 즉,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잡아주지만 법인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중엔 간편법으로 법인세 비용만 묻는다면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은 그냥 배제하고 푸셔도 됩니다.(주의, fvoci선택 금융자산과, 재평가잉여금은 그렇게 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