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저금해 놓았는데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1억원을 몽땅 날리게 될까요? 아니면 착한 정부가 대신해서 돈을 몽땅 돌려 줄까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어떤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두었는가, 언제 망하는냐에 따라 지급되는 돈은 달라집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상품에 신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는 10원 짜리 하나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우대신탁이라는 금융상품에 들었는데 은행이 망하면 1억을 넣었던 1조를 넣었던 10원 짜리 하나 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신탁이라는 글자가 말해는 대로 '믿고 맡긴' 만큼 정부에서는 신탁이라는 글자가 들어 가는 상품은 은행이 망하더라도 입을 딱습니다.
신탁상품이외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전액 지급이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2000년 말 안에 망하면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주지만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단 2000만원이내의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 줍니다.
2001년 이후에 은행이 망하면 무조건 2000만원까지만 지급을 보장합니다. 1억이든 100억이든 무조건 2000만원만 돌려준다는 이야기죠. 만약 만기가 2001년 이후에 돌아 오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 받지 못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