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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09 02:14
알기 쉬운 기초노령연금제도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및 시행 일자 ▶ 제정일자 : 2007. 4. 25. ▶ 시행일자 : 2008. 1. 1. * 용어정의 ▶ 수 급 권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수급권자 : 수급권(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수 급 자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는 2008년 전체 노인인구(501만명 추정)의 60%(약 301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계획임. * 신 청 인 ▶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기초노령연금위임장(해당 기관 비치)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단, 공휴일 제외)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 1. 1일에 최초실시 된 후 2008. 7. 1일부터 전면실시 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만65세 이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신청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월평균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조 1. 소득․재산조사 : 노인단독-본인의 소득․재산조사. 노인부부-본인과 배우자(연령관계 없음)의 소득․재산조사.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대상이 아님. 2.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농업(작물재배업) 소득은 ’09년까지 산정 제외함.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5%(단, 금융재산 3% 추가적용). 예) 재산가액 9,600만원 × 5% ∻ 12월 = 40만원/월. - 부채는 용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 단, 사채(개인 간 부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재산의 종류별로 산정기준이 다르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의 경우 조사일 현재의 ‘시가표준액’1)을 기준으로함. 4. 증여재산 : 증여된 재산은 신청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고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미 산정함.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제출서류 신청인은 다음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 붙임 참조(신청 기관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붙임 참조(신청 기관 비치). ▶ 도장(본인 및 배우자).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신청 기관 비치)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신청기관의 조사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소득 및 재산자료를 추가로 제출. * 지급금액 ▶ 산출기준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연금수급 전 3년간의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 연금액 감액 지급유형(’08년 추계, 추후 결정발표) - 노인단독(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노인부부(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노인부부 중 1인 수급시 연금액은 노인단독과 동일. 주소지가 다른 노인부부는 반분하여 지급함. ▶ 연금액 적용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지급기간 ▶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지급방법 ▶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수급권의 상실 ▶ 수급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 * 수급자격 변동신고 ▶ 변경신고 :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거주지 변동, 지급계좌의 변경,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 ▶ 신고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변경신고서(신청 기관 비치)와 신분증서, 관련 증비서류.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위임장(해당 기관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서 추가제출. * 부당이득환수 ▶ 부당이득범위 -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 수급자 및 수급자 선정, 연금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 - 관련 자료의 허위기재로 연금을 더 받은 경우. ※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계인도 부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 ▶ 부당이득 확인조치 : ‘부당이득환수절차’에 의거하여 부당이득환수. *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은 이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국비부담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읍 ․ 면 ․ 동 사무소 기초노령연금담당에게 문의 바란다. ※ 참고문헌 - 기초노령연금법(2007. 7. 27. 법률 제8557호). -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6호). -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사이트 : 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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