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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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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철도외 공공교통 T머니 환승에 대해서 질문좀...
Dakku 추천 0 조회 399 06.03.17 16:4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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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7 17:35

    첫댓글 타지역에 계시다가 서울로 오셨다니 간단하고 이해쉽게 말씀드리자면, 서울은 승차시간과 상관없이 하차단말기에 접촉 한 후 30분간 환승유효시간입니다. (단, 첫차~07:00이전, 21:00이후는 하차후 1시간입니다.) 그리고 서울(면허)시내버스(엄밀히 구분하자면 간선(청색)과 지선(녹색)와 마을버스(녹색),순환버스(노랑)와

  • 06.03.17 17:36

    서울 및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전철,지하철간의 환승시 기본요금을 면제 (사실상 무료환승)해줍니다. 예) 150번 간선 하차 후 6411번 지선 탑승시 6411번의 요금 면제, 41번 순환버스 탑승 후 지하철2호선 탑승시 마을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 차액인 300원만 차감

  • 06.03.17 17:39

    단, 서울의 경우는 장거리를 이용할수록 5KM당 100원을 추가징수하는 "대중교통 통합 거리비례요금제"를 시행중이므로, 승차시 환승을 했더라 하더라도 전철의 요금징수 체계처럼 하차시 약간의 추가요금부담이 있습니다. 가령 20.1km~25km이내 구간을 이용햇다면 기본요금 800원(10km까지 기본) + 추가요금 300원입니다.

  • 06.03.17 17:41

    단, 환승없이 한 노선의 버스로 장거리 여행시 (예) 150번 타고 도봉산에서 석수역까지 갈때)는 그 버스의 기본요금만 차감합니다.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댔다 하더라도 추가요금 차감이 없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무조건 온 거리만큼 추가요금이 붙는다는 점과 다름.) 그리고 광역버스(빨강)은 환승할인이나 거리비례제

  • 06.03.17 17:42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일요금 적용) 요점정리하면, 할인율(%)은 기본 100%이지만 얼마나 많은 거리를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요금이 붙으므로 그때그때 다른 개념이며, 버스->지하철이나 지하철->버스 환승이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06.03.17 17:53

    서울은 복잡하군요 ㅠㅠ 인천은 마을버스를 탔던지, 일반버스를 탔던지 제일 먼저 탄 버스 요금만 내고 그 다음은 1시간동안 공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4번이지만 사실은 무한..) 그리고 인천버스-인천지하철간 400원할인입니다. (철도공사 1호선은 안됩니다.)

  • 작성자 06.03.17 20:51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 전차남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거리비례요금제에 대해서 조금 추가설명 부탁드려두 되련지...;;

  • 06.03.18 09:45

    Dakku님 / 거리비례요금은 현재 BMS시스템이 구축완료된 서울과 울산 중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요금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서울시내버스(지선,간선,순환,마을버스 / 광역버스(빨간차)제외)와 수도권지하철간 자유로운 환승을 5회까지 보장하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 06.03.18 09:47

    총 이용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10km까지 기본요금(카드 800원)에 추가 5km부터 100원씩 할증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금승차시에는 환승할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비례요금 적용이 안됩니다. 탈때마다 단일요금 900원씩 지불) 버스를 타시면 하차단말기

  • 06.03.18 09:49

    가 달려있는 차량은 내리실 때 무조건 찍고 내려야 합니다. 탑승지와 도착지간 거리차이가 나게되면 하차단말기에서 100원 또는 그 이상씩 차감됩니다. (거리비례제 요금 정산.. 지하철도 마찬가지) 참고로 환승할인으로 탑승한 버스에서 하차단말기에 접촉을 하지 않고 내렸다면 환승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또는

  • 06.03.18 09:50

    종점까지 갔다고 간주) 다음 타는 버스에서 기본요금 800원 + 전에 탔던(환승한) 버스의 기본요금을 같이 차감합니다. (1600원이나 1300원이 찍히는 사람들은 전에 환승받은 버스에서 하차단말기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 06.03.18 09:53

    참고로 지하철만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는 거리비례제 요금보다 저렴한 별도의 광역전철용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12km까지 기본요금 800원 (승차권 900원) + 이후 6km당 100원할증 ~ (30km구간까지) + 이후 12km당 100원할증 (30km이후구간부터) 이므로 장거리 통근자들이 지하철 단독 이용시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 06.03.18 09:54

    예) 대방-평택 구간을 전철로만 갈 시에는 1,600원(카드)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1정거장 타고온 뒤 환승해서 전철을 이용시엔 total 2000원 가량이 징수됩니다. (이유는 통합거리비례요금과 광역전철요금제와의 임률계산차이에서비롯) 이정도 설명이면 도움 되실련지..

  • 06.03.19 01:08

    예를 드신 저 경우.. 저런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_-;; 마을버스를 필히 타야 하는 사람들한테 삥뜯는다고밖에는 생각이;; 그것에 대해서 아래에 글을 올렸는데 무플의 압박 ㅠㅠ

  • 작성자 06.03.18 11:00

    너무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렴풋이는 이해했습니다만... 역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군요... 직접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서 타봐야할듯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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