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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뇌병변장애인들의 상담전화는 장애판정 기준에 대한 문의나 등급하락에 대한 불만을 가장 많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화·용역 서비스, 교육, 편의시설 미설치 등의 순으로 차별상담이 이루어졌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는 뇌병변장애인의 차별 상담 및 지원을 위해 개통한 '1577-2081 뇌성마비 상담전화'의 올해 결과보고와 토론회를 17일 늦은 2시 이룸센터에서 열었다.
'1577-2081 뇌성마비 상담전화'에서 올해 이루어진 상담건수는 총 48건으로 차별 상담 27건 중 △재화·용역 서비스 차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편의시설 미설치△고용차별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복지상담 부분에서는 장애등급판정체계에 대한 문의와 불편 호소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결과 보고를 맡은 한뇌협 인권팀 김민정 팀장은 "복지상담 상당수가 올해 바뀐 장애판정 기준에 대한 문의나 등급하락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상담이었다'라면서 "이 결과만 봐도 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체계로 많은 장애인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2009년에 비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접할 수 있었지만, 실제 한뇌협이 개입해 대응하거나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다"라면서 "상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원의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을 통해 올해 한뇌협에 접수된 차별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서 활동가는 "전셋집 계약 후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문을 잠그고 입주를 거부해 경찰까지 대동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장차법 '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라면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 활동가는 뇌병변장애학생이 동료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장차법 '제32조 괴롭힘'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서 활동가는 "영국은 장애혐오범죄가 가장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면서 "차별을 경험할 때 장차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차별에 대응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결과보고 후에 뇌병변장애인이 겪는 차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요인'에 대한 주제 발표는 한뇌협 김태현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 사무처장은 "뇌병변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라면서 "특히 영유아기의 의료적 지원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아동, 청소년기에는 교육서비스가, 청장년기는 경제활동이, 노년기에는 장기요양과 같은 제도적 지원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라면서 "장차법이 시행되고, UN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뇌병변장애인 개개인에게 맞는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활동가는 중증장애인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차별을 언급하면서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법적으로 정비되었지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현재의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체계가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체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결과보고와 토론회는 두 시간에 걸쳐 한 해 동안 한뇌협에 접수된 다양한 차별 사례를 분석하고, 뇌병변 장애인의 욕구와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