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대학생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번 호에서는 지자체의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장학금 지급 주체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습니다.
○ 지난 「e-선거정보」 6호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장)은 공직선거법(이하 ’법‘) 113조에 의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 법 112조 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 50조 5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익 제공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부터 더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의 지급 주체가 지자체장이 될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지자체의 사무는 지자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장의 행위로 추정됩니다. 지자체의 사무는 지자체장에 의해 통할․관리․집행되고, 지자체의 의사는 지자체장에 의해 결정되고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지자체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법」제6장에 규정된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장학재단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의 형태로 지자체가 설립할 경우, 그 장학재단을 지자체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 이하에서는 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와 지자체장의 직접 지급 가능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가능 범위
○ 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인 113조나 선거일전 1년부터의 제한․금지사항인 86조 3항과 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학재단의 경우 ‘선거일전 4년 이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4년 以前부터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규칙 50조 5항 2호 사목).
⇨ 다만, 이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학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을 확대․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규칙 50조 5항 2호 사목 단서).
○ 장학재단이 선거일전 4년 後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온 경우에는 법 114조가 적용됩니다.
즉 장학재단이 ‘후보자와 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 선거기간 前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 선거기간 中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학재단의 관행이나 정관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의 지급 가능 범위
○ 지자체가 직접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지자체장의 행위로 추정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사업을 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 무방합니다(법 112조 2항 4호 나목).
그러나 조례에 의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 전부터 구체적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 86조 3항).
○ 예를 들면, 조례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9년 3월에 처음 지급하고 선거일전 1년 이후인 6월에 2회째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이지만, 2009. 6. 2. 이후에 처음 지급하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어 지급할 수 없습니다(법 86조 4항).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 당해 지자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 당해 지자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당해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 장학금을 지급시 중요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