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은로 받은 임대료의 종합소득세 귀속시기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내역 답변일 2011-11-14
부동산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임대수입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기간 별로 임대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수임대료의 경우 다음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강행규정으로서 납세자가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속시기를 임의로 바꾸면 소득금액의 조작이 가능하여 귀속시기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임대료를 해당 귀속시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며, 과다신고한 연도에 대해서는 과다납부한 소득세가 환급될 것입니다.
* 서면1팀-1119, 2005.09.27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며,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료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후불임대료 상당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119, 2005.09.27.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며,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료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후불임대료 상당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세금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 월수의 계산:계약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