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601) 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 2026.01.01 |
20260107180414732.pdf
현대해상 약관자료
2-147 선천변형두상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 피보험자(이하 ‘신생아’라 합니다)의 출생일부터 1년 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선천변형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선천변형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선천변형두상’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86] ‘선천변형두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선천변형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신체계측학적 평가와 함께 X-RAY, CT, 초음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선천변형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은 신생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사의 진단 확정에 의하여 사고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신생아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 1인의 신생아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선천변형두상’중 두 가지 이상 의 질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6조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가 피보험자의 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3조의3(보험기간 연장), 제7조의3(보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중도인 출금), 제14조(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5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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