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늘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문제2번 기부대양여에서 기부재산 평가시
토지에서 조성원가법 적용할 때 소지가액은 보상 논리로 산정하는데요, (가격시점: 협의취득일 2025.6.1)
소지매입비 구하고 지장물도 합산해주는데,이 때 지장물의 경과연수 판단은 상기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협의취득일(2025.6.1) 맞나요?
지장물이 1988.12.31 건축이고 2025.6.1이 기준시점이면 36년 경과가 아닌가 해서요~ (답안에는 경과 37년으로 산정, 13/50)
혹시 지장물 기준시점은 준공일 (2026.6.1) 일까요? 그렇다면 밑에 ‘준공시점가액’ 산정에서는 지장물이 빠져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계산 오류입니다. 25.06.01을 기준으로 판단하신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