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공무(소송 등)의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의견
사건번호 2023모2121
사 건 명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명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10-
적법절차의 원칙이라 함은, 모든 공무는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부 적법절차의 공무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본안사건은 본래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법률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공소불성립하여, 적법절차 원칙대로 동법 제327조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제257조)의 법률 규정이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당치 않습니다.
례(例)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게 통지까지 하고나서 검찰이 기소여부 결정 없이 1년(아니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구속기소했다고 가정(假定)해 봅시다.
이런 가정은 어이 없고 말도 안 되어 보이는데, 원심법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위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만일 그렇더라도 위법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내부자들”이나 “더 킹”의 부패한 검사들처럼 형사소송 건을 캐비닛에 쳐박아두었다가 소송건을 언제든지 정치적 카드(card)처럼 써먹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되는 셈입니다.
비슷한 례로, 본안사건 피고인들이 제기한 대법원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 소송 사건은, 국가정보원 관권부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면 선거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원(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6개월 법정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4년 넘도록 심리 한 번 열지 않은 직무유기(부패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그 역시 귀원은 법률의 규정이 “훈시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정권과 상고법원 설치 관련한 딜(deal)의 카드로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소송의 원고들을 형사사건 피고인들로 조작하여 재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건의 본안사건인 것입니다.
-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반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사건 기피 사유의 주요한 측면도 그와 련관(聯關)이 있어서 관련 의견을 냅니다.
결론적으로, 귀원이 형사소송법(제257조)가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를 확인하여 ‘결정문’ 내용 중에 분명히 기록해주기를 바랍니다. 끝.
대한민국 대법원 제3부(카)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