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때 코로나 감염 우려에… 소화기내시경학회, 대처법 공개
머니S 한아름 기자|입력 : 2020.12.15 17:44
15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검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준수를 당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의료진들이 대처법 강화에 나섰다.
15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검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준수를 당부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가 배포한 대처법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업무를 중심으로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의 보호방법
▲내시경 시술 전후 환자의 준비
▲시술 후 내시경 소독방법
▲환경 소독약제, 소독범위 및 검사실 환기
▲코로나19 감염환자 검사 후 검사 중단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됐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전 의심환자 선별에 대한 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다.
반드시 코로나19 감염증 선별을 위한 문진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내시경 전에 선별검사를 먼저 시행해 확인토록 했다.
검사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선별 문진을 통해 무증상일 경우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미루도록 했다.
확진검사가 양성일 경우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한다.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 보호를 위해 표준예방지침(수술용 마스크, 장갑, 방수가운)을 준수한다.
분비물 등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시술 전후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시경 시행 전 환자는 대기실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능하면 검사실 내의 대기석에서 한자리 이상 띄어 앉도록 한다.
대장내시경의 경우는 가능하면 검사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내시경 기기의 소독은 기존 배포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화기내시경 재처리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침대 환경 소독은 환경소독 티슈를 사용한다.
바닥 청소는 락스 희석액(1:40,락스 25cc:물 1L. 1,000ppm)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검사 했을 경우는 환자가 퇴실 후 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 접촉 표면과 바닥을 소독 제품으로 3회 이상 문지른다.
검사실 환기 및 환경 점검은 코로나 관련해서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환경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검사가 끝난 후 1일 2회(오전, 오후) 환경 소독을 하도록 한다.
감염환자 또는 감염 의심환자는 가능한 마지막 검사로 시행한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를 검사했을 경우는 검사종료 30분 후부터 환경소독을 시행한다.
환경 소독이 끝난 후 음압환경이면 30분, 음압환경이 아닐 경우 최소 한시간 환기 시킨 후 다른 환자의 검사 재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