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1522-0365)를 찾아주세요. |
◆ (수행 지역) ※ ’24년 기준으로 ’25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시·도 | 긴급돌봄 수행 시·군·구 |
부산 | 전체(16개) 시군구 |
대구 | 전체(9개) 시군구 |
인천 | 전체(10개) 시군구 |
광주 | 전체(5개) 시군구 |
대전 | 전체(5개) 시군구 |
울산 | 전체(5개) 시군구 |
세종 | 전체 지역 |
강원 |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
충북 |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전북 | 전체(14개) 시군구 |
전남 | 전체(22개) 시군구 |
경북 |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
경남 |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
제주 | 전체(2개) 시군구 |
◆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지원
◆ (신청 자격)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 확인 후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도 요양기관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긴급돌봄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
◆ (문의처)
○ 서비스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일부 시·군·구에서 시행 중으로 신청 전 문의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