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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동관 탄핵철회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회법 90조 2항 두고 엇갈린 해석
국회법
제9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동관 탄핵안 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가 없었음에도, 탄핵철회를 결재했고,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이를 공식확인 하였습니다.
국회법 제90조 제2항을 위반한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사무총장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추진하기 위해 당론 발의했던 탄핵소추안을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결재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안 재상정 불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했다.
여야가 ‘이동관 탄핵 2라운드’에 접어들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30일과 12월 1일에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거둬들이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 통과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 대신 ‘철회’로 전략을 바꿨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위원장 관련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서 처리됐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도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러 의장실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 2항을 두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이 사무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는 않았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도 국회 사무처로부터 ‘탄핵안은 의제가 된 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관 탄핵 2라운드…민주당 탄핵안 철회에 與 '권한쟁의 심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59065&code=61111511&cp=du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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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동관 탄핵철회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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