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노인복지관 이선미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을 체크카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이체를 받고 해당 부분 만큼의 금액을 결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체받은 만큼의 결제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집행변경이 집행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해당 이미지는 e날에서 집행취소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e나라에서는 보조금 집행 취소 및 반납을 진행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전 질의응답을 통해 내부기안을 작성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주셔서 내부기안은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체실행으로 반납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듣지못했어서 질의응답을 작성했습니다.
항상 확인해주시고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분집행 취소건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답변 받으신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사용 방법의 경우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알려주신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후 이부분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안을 남기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