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도여러분
호주도우미 현지 사무실에 있는 예시카입니다.
오늘은 모든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TSS 482 비자 개정 법안에 대해 안내드릴려 합니다.
TSS 482비자는 기존 457비자가 사라지고 대체된비자 인데요 ~
어떻게 법안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법안이 생겨났을지 살펴봅시다.
위의 표처럼 Subclass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비자라는
정식 명칭으로 3월 15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15일 이후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업데이트 되고
3월 18일 부터 TSS 비자가 실행됨을 확정 하였답니다.!
출처: https://www.homeaffairs.gov.au/trav/visa-1/482-
TSS 비자는 고용주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호주인을 고용할수가 없어
관련직종의 숙련된 해외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TSS 비자 보유자는 정부로부터 승인된 스폰서 아래에서
세가지 Stream으로 관련 직종으로 호주에서 일을 할수있답니다.
나의 직업군이 중장기 직업군 (MLTSSL) 에 속할경우 Mid Term Stream 으로
나의 직업군이 단기 직업군 (STSOL) 에 속할경우 Short Term Stream 으로
TSS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거죠 ~
또한 이번 개정된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 한가지는 2년 경력 요구사항인데요 ~
이번 발표에 따르면 2년 풀타임 경력에 관해 직업군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타임 경력또한 인정이 된다고 해요 ~ ^^ (Casual Work 인정 되지 않음)
하지만 이번에도 경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발표된게 없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야 겠죠? ㅠㅠ
위의 안내드린 호주비자 및 영주권 관련 내용은 참고용이니,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호주도우미로 연락주세요 ~ ^^
위 포스팅 내용으로 법적인 조항은 면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