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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삭제게시판 정치 김의겸 아내가 상의도 없이 그랬다는 말에 한 반응
the pocket 추천 0 조회 2,213 19.03.29 14:0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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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29 14:05

    첫댓글 이건 그냥 한명에 반응아닌가요

  • 19.03.29 14:14

    우리엄마도 아버지 몰래 사신 빌라 있어요. 불가능한거 아님(아버지는 지금도 모름)
    집집마다 가풍도 다르고, 저희아버지처럼 재테크같은건 어머니한테 일임한집도 많습니다.

  • 19.03.29 14:16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해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고 밝힌 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건물계약 사실을 미리 알지못했음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을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19.03.29 14:17

    대다수 반응도 아니고 한명 반응이 모든 사람의 반응인거처럼

  • 19.03.29 14:20

    모지, 이런 경우 은근 많은데

    이게 왜 문제?

  • 작성자 19.03.29 14:39

    @HKHK 근데 10억을 남편몰래했다? 이게 가능한가요? 공직자 재산신고포함해서 공동명의로 했을경우 남편에게도 다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막말로 이혼할거 아니면 숨길수가 없다고 말하던데

  • 19.03.29 14:19

    근데 저런 겨우 많음 도장 통장 와이프한테 다 맡겨놓고 일만 하시는 분들 많음

  • 19.03.29 14:27

    나도 인감 와이프한테 맡겨두고 사는데...

  • 19.03.29 14:50

    인감 와이프한테 맡겨두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 19.03.29 14:52

    와이프가 이런거 전담하면 모를수도 잇음

  • 19.03.29 15:50

    근데 모를 수는 있어요

  • 19.03.29 17:10

    10억을 남편모르게라...아내가 간도 크군

  • 19.03.29 17:42

    공동명의면 대출 받을때 담보제공서류 자서해야되는데.. 몰랐고 해당 서류 대필이었다면 은행직원이랑 와이프 금융실명제 위반,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직 은행원인데 대출은 대리인 거래가 없거든요. 해외 나가있어도 영사관 가서 영사확인 위임장이나 아포스티유 떼서 보내줘야됩니다. 단순 매매거래면 몰라도 거기에 대출 껴있는 상황에서 몰랐을리는 없을꺼같은데

  • 19.03.29 18:57

    10억을.. 세상은 놀라운 일이 많네 정말.. 부럽다 10억 대출 가능한 능력이

  • 19.03.30 17:46

    대출을 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본인 모르게 대출을 받았으면 그건 그거대로 처벌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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