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 청구중에 있습니다.
저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도장공사 온갖 불법...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돌렸는데...
결과
약식명령 1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진 다 입증하여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로서 입증이 가능하고,
공익이란 사실도 입증이가능 한데
문제는 유인물 내용 중 도장공사 금액이 타 아파트와 비교하여 약 6억이 많다는 내용.
a4용지 한장이라 자세한 내용은 올리지 않았으나
서울 노원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와 비교했고 (2012년)
이 내용은 조선일보의 모범사례로 기사화 됐고
이 아파트의 관리비부과 면적과 저희아파트의 부과면적을 비교하여 계산한 내용인데....
현재 제가 필요한 건
대전 대덕구 법동주공 3단지 아파트가 약 일주일 전 도장공사를 끝냈는데
그 낙찰가를 알고 싶습니다.(정식재판에 반영코자)
근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공고나 결과가 나와있지 않고
주택관리공단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장터를 검색해야는데 하도 복잡해
중도포기 햇습니다.
나라장터 검색결과를 알려주시거나
낙찰정보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를 보내주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불과 얼마전 이아파트의 문제를 열심히 올리신 회원님이 계시던데 (저도 답글 담)
보시면 쪽지나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약 6억 차액발생이란
저는 작년 2013년에 유인물을 돌렸고 그내용에는 서울 현대하계 우성아파트는 2012년 공사 낙찰금액이라
1년 물가상승률 5% 반영했고, 부가세 10% 반영한 결과를 비교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