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늘푸른 소나뭄니다.ㅎ
여러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신 코밴회원님들께 지식나눔좀 받으려 합니다.
아들놈이 군제대후 복학하기전 작년 8월에 가평에서 수상레져를 하다가 경미하게 얼굴을 다쳤어요
웨이크보드를 타려고 보트옆 물에 입수한 상태에서 업체 직원실수로 보드를 손에서 떨어트렸는데 하필 다행인지 불행인지 눈 바로위에 떨어져서 눈위 눈섭부위 2cm정도
찢어졌어요.
휴일이라서 가평에 성형봉합시술할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한양대구리병원까지가서 봉합시술을 받았습니다.자가운전해서 갔답니다~눈탱이방탱이되서요
업체에 현대해상 레져관련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주소지인 대구에서 보험회사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보상이라고 왔는데 외주업체손해사정인 이더라구요.
손해사정인한테 제가 아들놈이 크게안다쳤지만 얼굴이라서 흉터가어떻게 될지모르니깐 6개월은지나고 천천히 진행하자 했어요.
그래서 올해4월초에 보상내역이라고 팩스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산정근거를 보자니깐 대외비라고 안된다네요 ㅎㅎ
손해사정인이 병원에서 잡다한 서류첨부해달래서 사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교통비만 위자료만큼 들엇어요 ㅎ
손해사정인왈 최선을 다한것이고 부당하다면 보상에 빠진내역이나근거를 제출하라네요 ㅎㅎ
안그럼 소송을 하던지 하랍니다 ㅎㅎ
다행히 아들놈가친데가 눈섭부위라 흉터가 크게안남고해서 합의금에 의미는 없어요.
근데 손해사정인 행동과말이 기분은 안좋네요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ㅎㅎ)
위의 산정서대로해야되는지?안그럼 빠진게 있는지?
지식좀 나눠 주실분 안계신지요? ㅎㅎ
다가오는주말 좋은일 많이생기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