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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본이론 p.195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로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 맨 윗 문단에는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부 생략)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 경우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개념에도 맞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면서 상계로 대항한다는 것도 상충되는데 이건 상계 허용의 예외적 경우에 포함 되나요??
첫댓글 지나가다가 남깁니다.광수쌤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로 있을경우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쓰셨는데, 이게 아니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예컨데, 갑이 을에게 대여금채무 백만원이 있고(수동채권,을이 채권자),갑이 자신소유의 시계를 을에게 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지급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데 갑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을이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가 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상계할 수 없다(또는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과서를 좀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윗분이 예도 잘 들어주셨어요. 강의식대로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에 기한 채권이 있고, 매도인인 을은 매매대금채권이 있는데 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한편 갑은 이와 별개로 을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을의 매매대금채권에는 갑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을은 매매대금채권으로 갑의 대여금채권과 상계를할수 없어요.
다만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의 대여금채권으로 을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어요.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