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차도 이용 사고위험
강릉지역 인도 곳곳에 휴대전화 판촉부스와 상점 입간판 등의 불법시설물들이 늘어서 시민들의 보행을 가로막아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강릉시와 시민에 따르면 현재 강릉지역 대부분의 인도에는 휴대전화 판촉부스와 상점 입간판 등의 불법시설물들이 설치, 자유로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보행자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인도 폭이 2m도 채 안되는 좁은 곳까지 불법시설물들이 점령, 보행자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실제 금학동 대학로 A극장과 B은행 인근의 인도는 폭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법시설물들이 설치,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해 사고에 노출돼 있다.
주부 박은영(39·강릉시 교동)씨는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도 비좁은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 불법시설물까지 설치돼 있어 걸어다니기가 불편하다”며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시민안전,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보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11. 2)